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1탄 - 비교 및 가입조건! (서울보증보험,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비교 및 가입조건!

(서울보증보험,HUG)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누구나 한번쯤은 이용하게 될 제도이다.

원룸을 살더라도, 아파트를 살더라도 매달나가는 월세부담에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한다.

요즘은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를 이용하여 갭투자에 들어가고, 원룸단지 등을 만든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이란, 한마디로 전세금이 너무 비싸고,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 이사갈 때 문제가 되므로 이 돈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또한 법정분쟁까지 갔을때의 절차와, 두려움 등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임차인(세입자)는 보증 기관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전월세값이 한두푼도 아니니 가입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내용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가 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HUG(http://www.khug.or.kr/)

 2)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 SGI(https://www.sgic.co.kr/)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 당연히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건이 좋은 면이 많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도 보장분야 등 장점이 있으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공통점

 

먼저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2)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능

  3) 임대인의 채무가 없어야 하며, 주택이 압류가 아닌 정상상태, 임대인 소유 주택

  4) 선순위채권(근저당 : 주택담보대출 등)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KB,감정원 시세)

  5)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상품(임대인 협조 필요), 신용대출은 가능

  6)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7)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일 것

     

결국은, 일단 집 주인 자체가 문제가 없어야 하며 주택도 정상상태여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차이점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차이를 보면서 그 외의 조건들을 보자.

 

1. 가입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례확대에 따라 늦게 가입할 수 있다. 늦게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년계약시 1년 5개월차에 가입을 해도 된다. 그러나 보증보험료는 1년 경과후에 가입시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세계약일을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만기 6개월 전에 가입해서 돈도 보증보험료도 조금 내고 전세자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보험료 및 보증료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율 자체도 낫고, 보험료 산정 방식도 합리적이어서 HUG가 선호된다.

 - 3아파트에 2년 전세를 살 시에, HUG는 약 77만원,  SGI는 약 115만원으로 50%정도 서울보증보험(SGI)이 비싸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어느 정도 지나서 가입할 시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3. 선순위 채권

 -  먼저 선순위 채권이랑, 담보 물건(집)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즉, 주택보증보험을 들 때 이 보증보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채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경매 등이 붙여졌을 때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돈이 지급된다.

 

 

즉, 5억짜리 집에 있으면 HUG는 선순위 채권이 3억 이하여야 하고, SGI는 2억 5천 이하여야 한다. SGI가 강한 조건이다.

물론 공통점에서 언급했듯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은 주택가격보다 작아야만 한다.

 

4. 보증 금액

 

 보증금액에서 드디어 서울보증보험(SGI)의 장점이 나온다. 아파트의 경우 제한이 없기 떄문에 강남 등 고가 전세의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보험료는 감당해야 한다.

 

 

5. 보증료 할인(HUG)

 주택가격대비 risk가 작을수록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를 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보증보험(SGI)에 비해 할인율이 높다.

 

6. 보증대상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이다.

 

SGI는 추가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7. 기타할인

 다음의 할인조건은 HUG의 할인조건이다.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될 시 잘 따져서 할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결론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날릴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HUG가 유리하지만, SGI 밖에 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맞는 조건, 나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입하는게 중요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 들에 대해서 알아보자~!